전체상품목록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현재 위치
  1. 게시판
  2. 상품 Q&A

상품 Q&A

상품 Q&A입니다.

게시판 상세
제목 거래명세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신청 발행 안내
작성자 체어몰 (ip:221.167.209.226)
  • 평점 0점  
  • 작성일 2013-09-09 16:11:42
  • 추천 추천하기
  • 조회수 30742

<거래명세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신청 발행 안내>

 

[세금계산서 신청]버튼을 눌러 세금계산서 신청양식을 작성한 후

 

필히 체어몰 팩스(031-601-6185)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보내주셔야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합니다.

 

 

 

세금 계산서 ------>>>> 배송완료 후 신청가능

현금영수증 ---->>>> 주문후 입금 완료후 신청가능

마이쇼핑 --->> 회원 --->>>> 로그인 --->>> 주문상세내역조회란 하단부 세금계산서 신청

마이쇼핑 --->> 비회원 ---->>> 로그인 비회원 주문조회 --->>>

주문자 이름 , 주문번호 , 주문 비밀번호 --->>>

주문상세내역조회란 하단부 세금계산서 신청

거래명세서 발행 안내

거래명세서는 영수증용도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안내

신용카드 결제는 사용하는 PG사 명의로 발행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안내

부가가치세법 제 54조에 의거하여 세금계산서는

배송완료일로부터 다음달 5일까지만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배송이 완료된 주문에 한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신청이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 신청]버튼을 눌러 세금계산서 신청양식을 작성한 후

 

필히 체어몰 팩스(031-601-6185)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보내주셔야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 인쇄]버튼을 누르면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인쇄하실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실결제 금액에 대해서만 발행됩니다.

(적립금과 할인금액은 세금계산서 금액에서 제외됨)

 

부가가치세법 변경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세금계산서 변경 안내

변경된 부가가치세법에 의거, 2004.7.1 이후 신용카드로 결제하신 주문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하며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57)

상기 부가가치세법 변경내용에 따라 신용카드 이외의 결제건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금영수증 이용안내

현금영수증은 5,000원 이상의 거래에 대해 발행이 됩니다.

현금영수증 발행 금액에는 배송비는 포함되고, 적립금사용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발행신청 기간제한 현금영수증은 입금확인일로 부터 48시간안에 발행을 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발행 취소의 경우는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국세청의 정책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중 하나만 발행 가능 합니다.

첨부파일
비밀번호 수정 및 삭제하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댓글 수정

비밀번호 :

/ byte

비밀번호 : 확인 취소

댓글 입력
댓글달기 이름 : 비밀번호 : 관리자답변보기

영문 대소문자/숫자/특수문자 중 2가지 이상 조합, 10자~16자

/ byte

왼쪽의 문자를 공백없이 입력하세요.(대소문자구분)

에게만 댓글 작성 권한이 있습니다.